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법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 의안번호
- 22000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 투자 촉진:
- 시·도지사는 지역 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3. 연구개발사업 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진행합니다.
4. 연구기관 및 대학 지원:
-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 대학 협력 연구단을 지정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합니다.
5. 기업 연구소 지원:
- 지역 기업 부설 연구소를 육성하고, 기업이 지역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6.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7.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8. 지역 주도 문제 해결:
-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9. 정보 유통체계 구축:
-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은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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