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 법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의안번호
22000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 투자 촉진:

- 시·도지사는 지역 연구개발 투자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3. 연구개발사업 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진행합니다.

4. 연구기관 및 대학 지원:

-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 대학 협력 연구단을 지정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합니다.

5. 기업 연구소 지원:

- 지역 기업 부설 연구소를 육성하고, 기업이 지역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6.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7.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합니다.

8. 지역 주도 문제 해결:

- 지역 주도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9. 정보 유통체계 구축:

-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은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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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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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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