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지정됩니다.
3. 도시재생 분야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과 균형있는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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