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안전장비 개인별 지급 의무화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기관의 장은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 활동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개인별로 개인보호ㆍ통신장비 및 탐색 구조를 위한 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장비가 모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화재 현장에서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관들의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선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방관의 순직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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