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추가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식적인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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