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2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합니다.
2.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다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부적정 운영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검사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약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에서도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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