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합니다.

2.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다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부적정 운영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검사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약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에서도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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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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