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3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순조로운 수급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특히 농어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을 포함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시기에 맞추어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인권 보호, 노동 환경 및 복지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과 농어업 노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 정책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여 농어업 분야의 매력을 높이고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균등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확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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