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지원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39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전교육 시행 현황 관리 강화: 현재는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률개정안에는 어린이안전교육의 시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진행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법률 상향 및 보완: 이전에는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보다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받는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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