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지원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9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전교육 시행 현황 관리 강화: 현재는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률개정안에는 어린이안전교육의 시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진행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법률 상향 및 보완: 이전에는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보다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받는 안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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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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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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