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청년 창업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시, 군, 구)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지역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유인하여 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청년 창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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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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