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로서 학생연구원 등을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8조의3 신설).

2. 학생연구원 등에 대한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이 법안은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발의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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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