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 도입
국민입법청구법안
- 의안번호
- 211490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입법청구란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국민입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됩니다.
3. 소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가 법률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가 보완되고, 국민주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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