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 도입

국민입법청구법안

의안번호
21149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입법청구란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입법청구 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국민입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10만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은 경우 국민입법청구로 접수됩니다.

3. 소관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가 법률안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가 보완되고, 국민주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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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