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명령을 내려도록 정해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산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산부산물은 유용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데도 현재는 대부분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수산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법적 기반 없이는 재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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