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산업전사 기념사업 실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2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 추가: 이 법안에서 순직산업전사를 '근로자로서 광산, 채석장, 탄광 등에서 근무 중 숨져 나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순직산업전사 통계조사 및 기념사업 시행: 정부는 순직산업전사의 현황 및 통계를 조사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예산 등을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
3. 폐광지역 개발 기금: 법안에서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복원 및 발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산업전사를 위한 적절한 대우와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관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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