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산업전사 기념사업 실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5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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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 추가: 이 법안에서 순직산업전사를 '근로자로서 광산, 채석장, 탄광 등에서 근무 중 숨져 나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순직산업전사 통계조사 및 기념사업 시행: 정부는 순직산업전사의 현황 및 통계를 조사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념사업은 예산 등을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

3. 폐광지역 개발 기금: 법안에서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복원 및 발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순직산업전사를 위한 적절한 대우와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관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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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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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