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5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ㆍ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화생산을 기반으로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의 지정은 지방 정부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의 제안과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토지 수용ㆍ사용,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지방분산 유도,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활용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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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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