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5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ㆍ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화생산을 기반으로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산림휴양시설 및 주거ㆍ후생복지시설 등을 포함하는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구역의 지정은 지방 정부와 국민건강문화생태회랑본부의 제안과 융합문화복지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토지 수용ㆍ사용,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지방분산 유도,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활용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품격있는 문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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