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육성 계획 수립 시 보정심 심의 의무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과정에서 보정심의 심의를 받지 않아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보정심의 심의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통합조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촉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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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