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육성 계획 수립 시 보정심 심의 의무화 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과정에서 보정심의 심의를 받지 않아 통합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 및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보정심의 심의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통합조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촉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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