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안전점검 강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문화재의 안전점검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서 통일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통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3.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재의 안전점검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화재 및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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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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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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