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복직 시 보상가능 근거마련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상금 이외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기관이 복직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배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복직권고를 받았을 때, 복직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임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예방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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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