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법무부장관의 예산지휘권을 제한한다.

2.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여 정치적 개입을 막는다.

3.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여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청의 예산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개입을 막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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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