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을 유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주변의 조경이 유지될 수 있고, 주차장으로 둔갑된 조경시설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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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