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경시설 훼손 방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3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을 유지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주변의 조경이 유지될 수 있고, 주차장으로 둔갑된 조경시설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환경의 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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