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19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고, 각 시ㆍ도는 시ㆍ도 시민사회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강화되고, 공익활동이 증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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