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 지원대상 명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의 경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분적으로 보조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경비 지원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에게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직업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