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소 운영비 지원대상 명확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의 경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분적으로 보조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경비 지원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에게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직업 안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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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