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지자체장 추천인사 참여 확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에 변경을 소개합니다. 현재는 해당 대학 구성원 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한 개인들이 위원으로 선정됩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위치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국립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재정위원회의 일반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호 작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의 회계와 재정을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과 해당 지역 사회의 발전이 상호 연계되게 하고, 국립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법안의 상세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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