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 확장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1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규정하여 국가의 안전정책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한정된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양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 전반을 맡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장에서 출입, 검사, 지도 등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토안전관리원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사를 설치하고 전국 권역에서 건설공사 현장 점검 등의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산 활용의 범위를 넓혀 업무 집행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국토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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