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국회 제출 기한 명시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5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6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지키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간의 협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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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