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 국회 제출 기한 명시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6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지키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간의 협력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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