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인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 중 평균적으로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는 재건축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부담금 때문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원주민들이 무리한 부담금으로 인해 입주 전에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처럼 부작용의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3. 2006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부과율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부과율을 시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준공 후 사업체의 남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면서도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정함으로써, 도시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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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