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인력 통계 관리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수를 매년 기간의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을 정부정책으로 다루기 위해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이외에도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 취업자, 계속고용자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인력 통계의 관리를 필요로 함을 반영했습니다.
2.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더욱 상세히 파악하고,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선하여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인력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용형태별로 공시되는 근로자 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청년실업이나 고용연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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