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따른 감염병 조사,연구 하기 위한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합니다(안 제4조 제2항 제12호의2 신설).

2. 법정의료기관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조사, 예방,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설비와 시설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안 제22조의2의2 신설).

3. 감염병의 예방, 치료,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행동요령 등을 국립감염병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안 제35조의1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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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