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5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등31인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지역/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정의와 관련 용어를 정의함

3.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의 및 비용심사를 위해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와 비용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고,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비용 지원 및 분쟁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에너지전환의 추진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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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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