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9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주거 전환지원은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기본계획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4. 지원센터 설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5. 자립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자립 준비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와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7.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역량 강화, 편의 증진, 여가활동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증진 정책을 운영합니다.

8. 전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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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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