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주거 전환지원은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기본계획 및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4. 지원센터 설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5. 자립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자립 준비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와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7. 장애인자립친화도시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역량 강화, 편의 증진, 여가활동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증진 정책을 운영합니다.
8. 전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장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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