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 정의 및 과로사등 개념: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로 정의하고, 과로사등이라는 개념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안 제2조)
2. 기본원칙 및 책무 규정: 과로사등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 국가와 국민, 사용자 등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4.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5. 예방대책협의회 및 피해자단체 구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며,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6.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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