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 정의 및 과로사등 개념: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로 정의하고, 과로사등이라는 개념을 과로사와 과로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안 제2조)

2. 기본원칙 및 책무 규정: 과로사등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 국가와 국민, 사용자 등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3.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4.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이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며,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5. 예방대책협의회 및 피해자단체 구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두며, 과로사등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6.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과로사 및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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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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