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자문ᆞ심의 기구 설치 의무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책정 과정에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
2. 공공요금 및 물가안정에 대한 심의·결정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3. 물가안정위원회에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중요한 물가관련 결정을 심의·의결할 권한 부여, 이를 통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요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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