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자문ᆞ심의 기구 설치 의무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책정 과정에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함.

2. 공공요금 및 물가안정에 대한 심의·결정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3. 물가안정위원회에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중요한 물가관련 결정을 심의·의결할 권한 부여, 이를 통해 물가 안정화에 기여.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요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재정비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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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