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법안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하여 자치도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2.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군대에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의계약(입찰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군이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땅)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국방부장관이 협조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명목상의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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