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만 시장등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은 무연고자의 사망 전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위해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원하는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연고자의 장례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를 위해 장례주관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례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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