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기본계획,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7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공개: 현행법에서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의 보호: 현행법에서는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3. 군사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국방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사 정보통신망을 구축 및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 정보통신망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기반조성과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의 공개와 중요 시스템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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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