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기본계획,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 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7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공개: 현행법에서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의 보호: 현행법에서는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보안 위협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중요 국가정보화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3. 군사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국방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사 정보통신망을 구축 및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 정보통신망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방정보화의 원활한 기반조성과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의 공개와 중요 시스템의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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