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건축물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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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