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 유통 및 사용 규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제복 관련 영업 등록 및 제한: 소방제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방제복의 무단 제조·판매 금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방제복을 제조하거나 판매, 대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소방제복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소방제복 착용 금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사 소방제복의 착용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여 소방공무원의 이미지 보호와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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