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 유통 및 사용 규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제복 관련 영업 등록 및 제한: 소방제복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시설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영업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소방제복의 무단 제조·판매 금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방제복을 제조하거나 판매, 대여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소방제복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소방제복 착용 금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소방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사 소방제복의 착용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제복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여 소방공무원의 이미지 보호와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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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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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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