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장애 특성 고려 의무화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기존에 고려하던 성별 등 특성 외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장애인 단체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장애 특성을 성과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내용을 명시.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을 고려한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