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장애 특성 고려 의무화 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시 기존에 고려하던 성별 등 특성 외에도 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장애인 단체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장애 특성을 성과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내용을 명시.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을 고려한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 특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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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