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0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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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순환경제, 순환경제사회, 순환원료, 순환이용, 유통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2. 순환경제기술 및 서비스 개발 촉진 및 지원: 순환경제기술 및 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3. 폐기물의 순환성 제고: 폐기물의 자원화 노력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순환경제를 전반적인 사회경제에 적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오염의 감소와 자원 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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