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시 상주감리 도입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4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등13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감리 : 현행법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일정 시간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체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를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2. 해체공사 감리의 범위 확대 :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됩니다.
3. 시행령의 개정 : 대통령령을 통해 감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상주시키고, 건축물 해체작업 동안 감리를 강화함으로써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건축물 해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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