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환경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의무와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체계가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제한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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