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36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환경을 규제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강화된 의무와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체계가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제한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