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의사결정 투명화 및 이의제기권 보장 강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할 의무를 검사에게 부과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게 함.
3.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찰의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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