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이제까지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종봉 구입비 등 양봉 농가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됨으로써,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위기를 겪는 양봉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생태계 안정에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역할을 농업과 생태계에서 중요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봉 농가의 보호와 생태계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생태계에 꿀벌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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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