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ᆞ재개발 현장에서의 순환골재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9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범위로 포함시킴.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 순환골재의 유통을 투명하게 함.
3. 예외사유인 품질ㆍ경제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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