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ᆞ재개발 현장에서의 순환골재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9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시행자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범위로 포함시킴.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도록 하여 순환골재의 유통을 투명하게 함.

3. 예외사유인 품질ㆍ경제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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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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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