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부담주체별 비중 파악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거래소가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통지할 때 양도 주체에 대한 기재 항목이 없어서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률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의 세부담 주체별 비중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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