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 및 연간 손실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면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투자자 환급 대상 신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투자자는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과세하던 기존 체계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손실 투자자 환급]: 투자자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경우 그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손실 상황에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과세 방식은 유지, 사후 정산 도입]: 증권거래세의 부과 자체는 거래 시점에 종전처럼 이루어지되, 요건 충족 시 사후 환급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즉시 면제가 아니라 사후 정산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춥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환급 제도의 근거로 제10조의3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환급 대상 자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한정합니다. 기타 자산이나 시장 밖 거래는 이번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소액·손실 투자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위축을 막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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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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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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