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자 및 연간 손실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면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투자자 환급 대상 신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투자자는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과세하던 기존 체계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손실 투자자 환급]: 투자자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경우 그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손실 상황에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과세 방식은 유지, 사후 정산 도입]: 증권거래세의 부과 자체는 거래 시점에 종전처럼 이루어지되, 요건 충족 시 사후 환급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즉시 면제가 아니라 사후 정산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춥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환급 제도의 근거로 제10조의3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환급 대상 자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한정합니다. 기타 자산이나 시장 밖 거래는 이번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소액·손실 투자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위축을 막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1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