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23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피해지원위원회 설치: 피해지역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할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별회계 및 지원사업: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특례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합니다.

5. 지역주민 우선 참여: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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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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