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피해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23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피해지원위원회 설치: 피해지역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할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 계획 수립: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특별회계 및 지원사업: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특례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합니다.
5. 지역주민 우선 참여: 국고보조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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