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7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과 관련된 심의, 조정, 심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된 위원회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즉,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참여하는 위원회 및 자문위원에 대해 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감항인증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벌칙 조항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규정을 지켜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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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