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63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그들의 정신적 제약이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 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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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