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은 그들의 정신적 제약이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 없이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인정하고 포괄적인 배제 대신 개별적인 제한을 도입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한정후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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