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8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범죄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강제실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가비상사태 등 극한 상황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강제실종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유형으로 강제실종죄, 실종자 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하급자가 강제실종범죄에 가담하거나 시도할 때,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급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범죄가 종료되고,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확인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처벌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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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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