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 전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3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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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무기 체계와 장비의 도입 및 전력화를 국방개혁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확보·양성에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3. 기존의 병력 중심의 군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집약형 과학기술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혁신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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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