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보호합니다.
2. 정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3.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5. 안전연구소 운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6. 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활성화와 실용화를 위해 국내·외 동향 조사, 기술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합니다.
7. 데이터 활용 촉진: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수집·유통하는 시책을 추진하며,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8.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 확보 시책을 추진합니다.
9. 협회 설립: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업무 종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0. 신뢰 기반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시책을 마련합니다.
11. 고위험 인공지능 확인제도: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12.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임을 사전에 고지하고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전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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